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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4대보험, 이렇게 하세요

by pacomind 2025. 9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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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직후 4대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
국민연금(임의가입·임의계속가입), 건강보험(피부양자·임의계속가입자·지역가입자),
고용보험(구직급여·국민취업지원제도·자영업자 고용보험), 산재보험(퇴직 후 신청·시효)까지
2030 초보자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먼저 그림부터: 퇴직 후 4대보험 한눈 요약

보험 퇴직 직후 기본 선택지 핵심 포인트
국민연금 만 60세 미만: 임의가입
소득 있으면 지역·사업장 가입
보험료율 9%, 2025년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·상한 637만 원(’25.7~’26.6). 만 60~65세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 10년 채우기 가능. 
건강보험 조건 되면 피부양자
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(최대 36개월) 또는 지역가입자
피부양자 연 소득 2,000만원 이하, 재산세 과표 ≤5.4억(초과~9억 이하면 소득 ≤1,000만원) 등.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(퇴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직장가입자).
고용보험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신청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, 퇴사 다음날부터 1년 내 신청·수급 완료. 온라인 교육 후 센터 방문. 
산재보험 재해·질병이 업무상이라면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 다수 급여(요양·휴업·장해 등) 청구권 시효 3년(일부 5년). 먼저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기도 함. 

퇴직 후 4대보험, 이렇게 하세요


1) 국민연금: “연금은 본인이 내야 함” — 이렇게 정리하면 끝

핵심 선택

  • 만 60세 미만인데 직장이 없다 → 임의가입 신청(스스로 선택해 계속 납부). 
  • 만 60~65세인데 가입기간이 10년(120개월) 부족하거나 더 받고 싶다 → 임의계속가입 신청.

얼마를 내나?

  • 보험료율 9% × 본인이 선택하는 기준소득월액(하한 40만·상한 637만 원, 2025.7~2026.6 적용). 예: 60만원 선택 시 월 54,000원. 

  • 소득이 없는데도 노후연금 최소기간을 채우려면 임의가입/임의계속가입이 가장 깔끔합니다. (필요 시 **추후납부(추납)**도 검토) 

2) 건강보험: “피부양자 요건 되면 가장 간단”

피부양자 기준(요지)

  • 소득요건: 합산 연 2,000만원 이하(이자·배당·연금·사업 등 포함,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500만원 초과 시 불가).
  • 재산요건: 재산세 과세표준 ≤ 5.4억이면 소득 2,000만원까지 가능, 5.4억 초과~9억 이하연 1,000만원 이하만 가능, 9억 초과는 불가.
  • 가족 범위/예외는 법·시행규칙에 따름. 

NHIS 공식 웹진도 같은 기준을 예시로 안내합니다(은퇴자 기준 소득·재산 판단).

피부양자 안 되면?

  • 임의계속가입자(직장가입자 자격 유지):
    • 조건: 퇴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.
    • 기간: 신청 시점부터 최대 36개월.
    • 보험료: 직장 시절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,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.
    • 기한: 지역보험료 첫 고지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
  • 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본인이 납부(피부양자·임의계속 불가 시 기본 경로).
  • 참고: “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” 관련 실무 안내 기사도 수시 참고.

3) 고용보험: 구직급여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활용

구직급여(실업급여)

  • 자격: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, 비자발적 이직(정당한 사유 예외 포함).
  • 신청: 퇴사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·수급 완료.
  • 절차: Work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. 

국민취업지원제도(국취제)

  • Ⅰ유형 저소득 구직자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+ 취업지원.
  • Ⅱ유형: 소득이 높아도(기준 내)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. 자세한 연령·소득·재산 기준은 고용부 공식안 참고.

자영업 예정이라면?

  • 개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가능(폐업 시 실업급여 성격의 보호). 가입/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경로로 진행. (고용24)

4) 산재보험: 퇴직 후에도 권리는 남습니다

  • 과거 직장에서의 업무상 사고·질병이면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 가능.
  • 청구권 시효: 요양·휴업·상병보상연금 등 대부분 3년, 일부 급여 5년.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먼저 신청이 중요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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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 로드맵(체크리스트)

국민연금: 나이·가입기간 확인 → 임의가입/임의계속가입 결정 → 기준소득월액 선택(하한 40만/상한 637만, 9%).

건강보험: 피부양자 요건 (소득·재산) 점검 → 불가 시 임의계속(최대 36개월) 또는 지역가입 전환.

고용보험: 이직확인서 처리 상황 확인 → Work24 온라인 교육센터 방문 신청(이직일+1년 이내).

산재보험: 업무상 재해·질병 의심 시 즉시 요양 신청으로 시효 중단(원칙 3년). 


Case Study

Case A: 33세 비자발적 퇴사

  •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공백 최소화, 기준소득월액 80만원 선택 → 월 72,000원 납부. 
  • 건강보험: 배우자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재(연 소득 0, 재산과표 5.4억 이하). 
  • 고용보험: 18개월 중 근무 220일 → 구직급여 신청, Work24 온라인교육 후 센터 방문. 

Case B: 41세 명예퇴직·자영업 준비

  •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속.
  • 건강보험: 피부양자 불가(금융소득 ↑) →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해 36개월 비용 완화. 
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(폐업 리스크 대비).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이 끊기나요?
A. 직장 자격은 상실됩니다. 다만 임의가입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고, 60~65세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 (국민연금공단)

Q2.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‘소득만 2,000만원 이하’면 되나요?
A. 재산세 과표 기준도 함께 봅니다(5.4억/9억 경계). 조건 불충족 시 임의계속 또는 지역가입자가 기본 경로입니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)

Q3.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A. 퇴사 다음날부터 1년 내 신청·수급 완료가 원칙입니다(자격: 18개월간 180일). (고용정보센터)

Q4. 산재는 퇴사하면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, 다수 급여의 시효 3년을 유념하세요. (이의신청법률센터)

 

 

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:)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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